안녕하세요. 쀼웅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타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의 경우는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보자 교통사고합의요령 꿀팁

준비해봤으니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의 자문 병원에서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면서
의사랑 친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진단 시 2~3주 정도는 쉽게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2.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10~20% 정도를

높여서 주는 것이 관행이며,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라는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상대 과실이 큰 상황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퇴원하는 것이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우선으로

피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오래될수록 빼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남은 진단 일수에 따라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때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여 덜컥 사인합니다.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야 할 금액, 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두셔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T와 MRI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허리 혹은 목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그들이 정한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귀찮을 경우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유형을 보험사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소송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5.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간혹 병실에 직접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과 손해액을

계산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보다

10% 정도가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 시 2~3년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며,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만큼 더 받아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은 보험사 직원들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므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 보험사 건 타인의 보험사 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본인이 번거롭더라도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민원을 넣을 시

1~2일 이내에 태도가 변하는

직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초보자 교통사고합의요령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나이롱 환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 시

대처하는 요령입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는

가능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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