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히
명예훼손과 모욕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경각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성립요건 모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자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하는 전파성 이론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직접인식가능성설(다수설)이 있는데
판례는 전파성 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성립요건 모음 중
각각의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습니다
(대법 96도 1007)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2도 455)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는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7도 8155)
마지막 판례는 유명한 판례 중 하나인데,
다들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 판례는 일대일로 피해자를 모욕하더라도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저 사건은 일대일에서 일이 피해자가 아니라,
일(피고인) : 일(전파가능성이 있는 자)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피고인) : 일(피해자) 였다면
성립이 안 되었을 판례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성립요건 모음 중
전파가능성(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법 81도 1023)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83도2190)
피고인이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XX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대법 83도 49)
이 외에도 관련 판례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씩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전파가능성이란 것은
전파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에만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전파되고 안되고의 여부는
불문하게 됩니다.
부정한 판례를 보면 전파받은 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성립요건 모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판례를 통해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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